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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때 꼭 챙겨서 최대 45만원 돌려받자!

by 홍초딩 2020. 11. 7.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항목명으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는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하여 총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 자신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해요.

 

그럼 조건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선 주택청약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공제 조건과 한도를 알아볼게요.

 

공제 조건 : 세대주 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및 무주택자

공제 비율 :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 240만원

 

다음은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입니다.

 

공제 조건 : 세대주 or 세대원 가능, 85제곱미터 이하(읍면 100제곱미터 이하), 무주택자

공제 비율 : (원금+이자) 상환액의 40%

공제 한도 : 청약저축과 합쳐서 연 300만원 한도

단, 세대주가 미리 공제를 받았다면 세대원은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시 상황을 들면서 얼마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세액 공제를 하기 전에, 총 급여에 따라 세금 환급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현재 1억원을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연이자 2.5%라고 가정을 해보면 1년동안 이자납입금으로 25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소득공제금액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을 납입한 이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50만원 * 공제율 40% = 100만원을 소득공제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급여에 따른 최종 절세금액은 100만원 *세율 15%를 적용하면 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시를 자신의 상황으로 대입하여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시고 최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아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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