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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변경 자격 요건 어떻게 달라졌을까?

by 홍초딩 2020. 10. 4.

주택 청약을 가입한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가입 유지 기간이 짧아서 청약을 넣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가입 유지 기간이 짧아도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소기업재직자 특별공급 등 여러가지 특공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할 수 도 없으니, 우선은 결혼전까지는 꾸준히 청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선정 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순위 부터 선발을 하고 당첨자수가 미달이 되면 2순위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른데,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업사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입니다.

 

즉 1순위 요건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1순위가 기본 조건이 되어야 청약당첨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순위 조건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청약을 희망하는 지역에서의 최소 거주 기간을 최소 2년으로 강화 (서울,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를 비롯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강일 지구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은 위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른 것처럼 이번에 변경되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해요.

추가적으로 청약 재당첨 제한기한이 강화되었는데, 기존에 청약이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7년을 기다려야 해요. 기존에는 최대 5년이었지만, 변경되고 나서는 최소 7년 최대 10년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변경된 부분과 재당첨 제한 기한이 늘어나면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항을 잘 따져보고 계산을 잘해서 청약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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