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1인가구를 위한 부동산 청약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기혼자가 아닌 1인가구도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자격조건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바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납부해야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1인가구에게 가장 문제였던,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자라는 자격 조건때문에 특별공급에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와 민영주택별로 소득을 나눠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우선공급 국민주택의 경우 70% 물량은 100%였고 민영주택은 130%였습니다.
일반 공급으로는 국민주택 130%, 민영주택 160% 소득순위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조건으로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변경
그러나!! 2021년 11월부터는 특공 물량 중 30% 추첨방식으로 공급을 진행을 하고 1인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위에서 말했듯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민영주택에만 적용이 되고 전용면적이 60제곱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160%를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으로 3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지금까지 청약을 포기했던 30대 1인가구인 분들은 이제라도 청약 통장에 매달 10만원씩 예치하시길 바라며, 꼭 청약이 당첨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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