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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Start Up)

창업 스타트업 시작하기전 회사형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장단점

by 홍초딩 2020. 6. 4.

저는 대학교에서 벤처경영을 공부하면서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을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벤처중소기업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무작정 창업을 하면 망하는건 순식간이구나 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생계형 창업인 음식점,노래방 등도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속에서 보는 모든 사업체가 결국은 초기에 창업을 하고 경영을 이어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럼 창업을 하기 전에 회사는 어떤 형태로 설립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개인사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과 법인기업을 서로 매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자신에게 맞는 회사형태로 신청을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의 규모와 업종, 창업 자본금의 크기, 창업주체(1인,동반,다수) 숫자에 따라서 다르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사업체를 꾸릴 경우, 개인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될텐데요. 개인사업자로 신청을 하면 설립등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사업개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적인 면에서도 자금조달을 직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서 법인기업과 크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매출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 ~ 38%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함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표의 급여나 퇴직금도 해당 사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니 이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업주체인 당사자가 갖는 책임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꾸려나가려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하고나서 사업이 번창해서 잘 갚아나가면 상관은 없지만, 사업이란게 생각대로 안되기 때문에 잘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업이 잘 안될 경우, 대출 받았던 금액은 자신이 갚아나가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즉, 금전적인 부분에서 모든 책임을 사업주 본인이 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이 입금되고 출금이 되는 입출금에 대해서도 법인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아무런 제한없이 사업주가 개인용도로 인출할 수 있고 세법이나 상법에서도 개인사업은 자금입출금에 대해서 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과 반대로 법인기업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법인기업은 주주를 모집하고 정관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립부터 상대적으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정책에서는 1인 주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간소화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자금이 필요한 사업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모집해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인 법인기업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보다 법인기업으로 설립하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하거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보다는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니, 이 부분은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문제도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주주로서 출자한 돈만 손해를 보고, 대출을 했을 경우에도 회사처분 금액보다 대출금액이 남아 있어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 때문이라도 제가 판단할 땐, 큰 금액으로 하는 사업은 무조건 법인기업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개인사업자와는 많이 다른데요. 주식회사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부과가 되는데,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는 다른 세율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2억이하일 경우에는 10%를 적용받고 200억 이하는 20%, 3000억 이하는 22%, 3000억 이상은 2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매출이 클 수록 개인사업자가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확장성을 확인해보고 어떤게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득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법인회사인 주식회사는 자금입출금 문제에서 많이 까다롭습니다.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영의사 결정 부분에서도 법인기업은 사업주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로 자본금 증자, 주요 자산의 매입과 매각, 차입 결정 등을 다루며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이사선임, 회사 인수, 회사 매각 등의 사항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창업할 때, 개인사업을 하면 좋을지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좋을지는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사업의 확장성 또는 세금적인 문제, 그리고 책임(무한,유한)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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