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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양도소득세 계산기 활용한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해봅시다

by 홍초딩 2020. 11. 19.

요즘 부동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무주택이신분들이나 다주택이신분들이 가장 힘들거 같아요. 무주택인 분들은 전세대란이고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서 아직까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나 팔려는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에는 단계가 5단계로 이뤄지는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양도차익이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입니다. 여기에서는 필요경비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 10억 아파트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 *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 필요경비

 -> 10억-7억*{(10억-9억)/10억} - 5천 = 양도차익 

 

그리고 1주택자의 한해서는 2년 보유시 실거래가 9억원까지는 양도차익이 비과세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이는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면 되는데 1주택자 보유 10년일 경우 80% 공제가 됩니다.

그럼 직접 홈택스에서 부동산 양도세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은 가장 일반적인 아파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하고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와 같은 페이지가 노출이 되는데요.

간편 계산입력 하단에 기본사항을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요. 자신이 아파트는 취득했던 일자와 양도할 일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선택을 해주시되, 9억원이 넘는다면 고가주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거래금액을 입력하는 칸인데요. 양도가액은 지금 아파트는 파는 가격을 적어주시면 되고 취득가액은 내가 예전에 아파트를 샀을 때 가격을 적으면 됩니다. 필요경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썼던 비용을 적으시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연간 250만원 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까지 입력을 마무리 해줘야 하는데요. 미등기 양도인지, 상속받는 자산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장기임대주택인지,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했는지, 지분은 얼마인지 등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사업용 토지 체크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양도세 계산시에는 아니오로 두시면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라면 지분을 50%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을 했다면 세액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아파트를 사고팔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알수 있도록 하며, 필요 경비 및 여러가지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분의 돈을 준비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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