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 자격 및 신청일 확인하기

by 홍초딩 2020. 11. 27.

2021년 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지원비를 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청년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는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며, 동일한 시와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가능

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제도는 주거급여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야 한다고 하며, 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보겠습니다.

 

2020년도와 21년도의 소득 인정액이 조금씩 달라졌으니, 이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기간이 있어 미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12월1일부터 한달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할 땐,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제출 서류는 총 6가지가 필요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각각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적용이 됩니다.

지급액의 산정방식을 예로 들자면, 충주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가구일 경우, 부모님에게는 2인가구 기준으로 청년에게는 1인가구 기준으로 분리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매월 20일에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니, 이 부분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